📌 헷갈리는 소비쿠폰 궁금증 한눈에!
꼭 알아야 할 필수 정보 모음
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기간
1차: 2025.07.21.(월) ~ 09.12.(금)
2차: 2025.09.22.(월) ~ 10.31.(금)
접수기간 놓치지 않도록
실시간으로 알려드려요! 📱
👶 미성년자·신생아 소비쿠폰 신청 안내
신생아도 받을 수 있을까? 세대주와 따로 사는 미성년자는?
대리 신청 및 지급 방식,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!
1. 신생아 지급 기준
• 기준일(6월 18일) 이후 출생해도 이의신청으로 지급 가능
• 단, 9월 12일까지 출생신고 및 이의신청을 완료해야 1차(15~45만 원) 지급 대상
• 9월 13일~10월 31일 출생 시에는 2차(10만 원)만 지급
• 출생신고가 11월 1일 이후인 경우에는 지급 불가
2. 미성년자 지급 기준
•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는 원칙적으로 세대주가 대리 신청·수령
• 부모가 없는 미성년 세대주는 직접 신청 가능
• 보호시설 거주 아동은 시설장 대리 신청 또는 본인 이의신청 가능
3. 세대 분리 미성년자
• 이혼·별거 등으로 양육자가 바뀐 경우, 이의신청 통해 신청자 변경 가능
• 지급대상자인 세대주가 제외됐거나 해외체류 중인 경우, 미성년자 본인 신청 가능
📋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
• 신생아는 출생신고 후 주민센터 방문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한 이의신청 필요
• 미성년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수령
• 카드사 보유 카드로 지급받을 수 있는지 사전 확인 필수
• 신청 마감일 이후 출생신고 시 소비쿠폰 지급 불가